‘세풍’ 이석희씨등 1057명 광복절맞아 14일 가석방
수정 2004-08-14 10:03
입력 2004-08-14 00:00
이른바 ‘세풍사건’과 관련,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씨는 잔여 형기를 1개월 2일 남긴 상태에서 행형 성적이 우수한 점 등이 감안돼 가석방된다.이씨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이 형기 17일을 남기고 가석방돼 세풍 사건의 주역들은 모두 풀려났다.
수뢰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시장과 최 전 군수는 형기가 1년 정도 남았지만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온 점이 고려됐다.가석방되는 사람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수형자는 무기수 1명과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년형으로 감형된 11명을 포함,모두 64명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4-08-1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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