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라소니등 48종 멸종위기
수정 2004-08-11 08:03
입력 2004-08-11 00:00
●생물종 다양성 지도가 바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생물종(種) 다양성의 변화 실태를 감안,지금까지 194종의 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종과 보호종으로 구분,관리해 오던 것을 멸종위기동식물 Ⅰ·Ⅱ종으로 새로 분류키로 하고 모두 229종의 동식물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생물종의 보호가치가 높고 서식 감소추세가 뚜렷한 48종의 동식물은 멸종위기종으로 새로 등재됐다.스라소니(포유류)와 남방방게·칼세오리옆새우(무척추동물),얼룩새코미꾸리(어류) 등 4종은 멸종위기Ⅰ급으로,자라와 제주도롱뇽·자주땅귀개·노랑붓꽃·시베리아흰두루미 등 44종은 멸종위기Ⅱ급으로 지정됐다.
현재 보호종으로 관리되고 있는 풍란과 만년콩·죽백란은 최근 급격히 감소추세를 보여 멸종위기Ⅰ급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이에 반해 서식분포 조사결과 멸종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쇠가마우지 등 조류 4종과 까치살모사(파충류),꺽저기 등 어류 4종,고란초를 비롯한 식물 4종 등 13종의 동식물은 보호종 지정이 해제됐다. 환경부 조사결과 멸종위기Ⅰ급으로 새로 지정된 스라소니는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가시연꽃은 경남 창녕군 우포늪과 대구 경산 등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밀렵 노루등 95종 먹으면 징역·500만원 벌금
밀렵된 야생 꿩이나 산토끼 등을 먹은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멸종위기야생동물 184종 가운데 조류 62종과 포유류 21종을 비롯,밀렵으로 남획되는 대표적인 종인 노루와 멧돼지·오소리·너구리·청둥오리 등 모두 95종이 먹는 자 처벌대상 동물로 지정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개구리를 비롯한 양서·파충류 43종은 모두 포획이 금지되고 수출입에 대한 규제도 받게 된다.하지만 살무사와 청둥오리 등 11종은 양식 목적의 포획은 허용키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1300∼1600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곰에 대해서는 도살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현재는 곰의 종류에 따라 생후 24∼40년이 지나야 도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내년 2월부터는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생후 10년으로 단축시켰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4-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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