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적표현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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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30 00:00
입력 2004-07-30 00:00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번에는 이적표현물 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29일 이적단체로 규정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간부 곽모씨와 접촉하고,이적표현물인 ‘조국통일론’을 가지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6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가 적용된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국통일론’은 한국을 미국의 신식민지로 규정하고,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등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취지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의견을 담고 있다.”면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줄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 “책자에서 언급된 국가보안법 개폐나 주한미군 문제,연방제통일론 등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죄와 회합·통신죄는 유죄로 인정,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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