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에 상고부 설치 추진
수정 2004-07-10 00:00
입력 2004-07-10 00:00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이라는 안건으로 논의중인 대법원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법에 상고부가 설치되면 경미한 사건의 상고심(3심) 재판은 대법원이 아닌 전국 5개 고등법원에서 이뤄지게 된다.현재 사개위에서는 대법원의 업무를 줄여줘 심도있는 심리와 판결 등을 통해 규범적 가치 등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안으로 고법 상고부 설치안을 포함해 ▲대법관 증원 ▲상고허가제 실시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전북 전주시에 광주고법 지부를,충북 청주시에 대전고법 지부를 각각 설치키로 의결하고 설치시기는 법원행정처에서 결정키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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