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업무상 음주 시한은 자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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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29 00:00
입력 2004-06-29 00:00
업무 때문에 가진 술자리에서 크게 다쳤더라도 밤 12시를 넘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28일 광고대행사 직원 원모(32)씨가 “술 제조업체 홍보를 위해 신문사 기자와 술을 마시다 다쳤으니 업무상 재해”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4-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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