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농가 복구지원금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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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22 00:00
입력 2004-06-22 00:00
농림부는 21일 재해복구 기준단가 고시를 개정,유리온실 등 15개 품목에 대한 복구 지원금을 올리고 방조망 등 4개 품목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같은 조치는 태풍 ‘디앤무’의 피해 농가도 적용된다.시설물의 70% 이상 완파시에 적용되는 복구지원금은 철골유리온실이 ㎡당 8만 120원에서 10만 4156원으로 30% 인상된다.자동화비닐하우스는 ㎡당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12.0%,한우 송아지 입식비는 마리당 88만 9000원에서 100만 6000원으로 13.2% 각각 오른다.포도 대파대는 7.9%,육계사 복구비는 5.1% 인상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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