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補選규정 위헌’ 헌소
수정 2004-05-06 00:00
입력 2004-05-06 00:00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주 변호사는 4일 ‘선거일 60일 이전 해당 선거구 거주자로 출마자를 제한한 선거법상 보궐선거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원과 함께 ‘보궐선거 시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사 보궐선거 제한 규정은 부당한 차별일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출마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위헌이라 생각해 소원을 제기했다.”며 “소원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 지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보궐선거 일정이 다급하게 진행되면서 송재구 전 전남부지사,송하성 전 공정거래위원장,김영진 전 농림부장관,박상천 의원,김흥래 전 행자부차관,오현섭 전남부지사 등 중량급 인사 상당수가 거주지 제한에 묶여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4-05-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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