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1대 운송사업자 12월 31일부터 허용
수정 2004-04-21 00:00
입력 2004-04-21 00:00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자격제도가 도입돼 앞으로는 매월 1회 실시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 동안 안전운행,자동차응급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화물운송 일을 할 수 있다. 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오는 12월 31일부터는 화물차 1대 이상을 보유하면 개별운송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종전에는 5대 이상 보유토록 돼 있어 불법 지입차량이 양산됐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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