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투표함 쪽지넣기 처벌”
수정 2004-04-15 00:00
입력 2004-04-15 00:00
법무부 관계자는 “투표함에 투표용지 외에 쪽지 등 이물질을 넣는 것은 개표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개표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2004-04-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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