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산점 법률화 헌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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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30 00:00
입력 2004-03-30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최근 사범대 가산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헌재에 법 제정을 통해 가산점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직접 묻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전국 40개 사범대 학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범대학장회의에서 사범대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고문변호사와 의논한 뒤 법만 제정하면 가산점을 유지해도 좋은지 묻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현재 사범대 1학년 재학생들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둘 수 있는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3-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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