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 염동연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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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4 00:00
입력 2004-02-14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 부장판사는 13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청탁 등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염동연 전 노무현 후보 정무특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검 중앙수사부가 지휘한 사건 가운데 처음 나온 무죄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호준 회장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대가성 있는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선 진술을 바꿨다.”면서 “게다가 피고인은 99년 9월∼2000년 9월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김 회장에게 돈을 받을 99년∼2000년 당시 염씨는 다른 뇌물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상태라 민주당 당원직만 유지하고 있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뒤 이례적으로 “법적으론 무죄이지만,피고인 같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국민 정서가 허용하지 않는 돈을 받은 점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럼 없는 행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2-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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