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러스] 부조리 신고포상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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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24 00:00
입력 2009-01-24 00:00
경북 고령군은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공직 부조리 신고 포상제 조례를 제정한다. 하반기부터 공직 부조리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또 반부패 대책으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청렴도 자체 측정, 문자메시지 민원 알리미 서비스, 민원전화 모니터링제, 건설공사 청렴 이행제 등 14개 특수 시책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행정 과정에서 생긴 실수는 면책하고, 구조적인 비위와 부조리는 엄중 처벌하겠다.”며 “사회복지 시설, 사회단체 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령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01-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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