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건축지도원제’ 도입
수정 2004-02-11 00:00
입력 2004-02-11 00:00
건축지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 아니라 소정의 급여를 받는다.활동범위는 ▲건축공사 현장 순찰 ▲동절기 등 위험시기에 대형 건축 공사장과 위험 시설물 점검 ▲인·허가 건축물의 위법 시공 여부 및 불법 용도변경 지도·점검 ▲고질적인 민원현장 확인 및 조정·중재 ▲건축허가·신고절차 상담활동 등이다.
이유종기자 bell@˝
2004-02-11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