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이 두번 투표’ 황당 사건 발생
수정 2012-12-19 17:10
입력 2012-12-19 00:00
선거사무원, 동명이인 주민등록 확인 않은 때문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모(여·39)씨가 19일 오전 6시50분께 사남면 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나서 인근 제2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날 남편과 함께 제3투표소에 간 박씨는 선거인 명부에 남편의 이름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박씨는 선거인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받아 한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박씨 부부는 제3투표소가 아닌 제2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 부부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후인 지난 11일 사남면 내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기 때문에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했다.
하필 제3투표소 선거인 명부에 박씨와 동명이인이 있었고, 선거사무원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투표용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씨는 남편과 함께 제2투표소로 가서 다시 투표용지를 받아 두번째 투표를 했다.
사천선관위는 두번 투표한 박씨를 조사한 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박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제2투표소의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를 줘 다시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씨와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34)도 제3투표소에서 이날 오전 10시께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비교란에 이런 사실을 적은 뒤 동명이인의 선거권을 인정, 투표용지를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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