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거대 야당 탄핵소추 횡포에 맞설 것…악순환 끝내야 할 때”

정현용 기자
수정 2024-08-02 21:02
입력 2024-08-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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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취임 3일 만에 ‘직무정지’“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 정상화”
이 위원장은 취임 3일 차인 이날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2023년 11월 이후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3차례의 탄핵 시도와 3번의 자진사퇴가 있었다”며 “전임 위원장·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길 바라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뒤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공지했다.
방통위 설치법과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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