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조원진 의원에 ‘당원권 정지 13개월’ 징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17-06-02 09:09
입력 2017-06-02 09:09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조원진 의원의 지지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새누리당 당사를 찾아 대표실을 점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미지 확대
새누리당, ‘대선후보’ 조원진 당원권 정지…趙 “불복소송” 연합뉴스
새누리당, ‘대선후보’ 조원진 당원권 정지…趙 “불복소송”
연합뉴스
 대선 후보로 나섰던 조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유만)로부터 당원권 정지 13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새누리당 윤리위는 지난 31일 회의를 갖고 서울시당 당원 4명을 비롯해 강원도당 1명, 대구시당 5명의 당원들을 제명하고 대구시당 3명에는 탈당 권유를 , 조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 내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지난 5·9 대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0.1%(4만 2949표)를 득표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조 의원 측 지지자들과 당 지도부 간 당 운영과 관련해 이견이 거듭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권이 13개월간 정지되면 조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때 지역구의 기초·광역의원 등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 / 5
1 / 3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