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안책임자 소집…공직기강 확립·문서파기 금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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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5-16 15:18
입력 2017-05-16 15:18

국가정보원, 기무사, 검찰, 경찰 등 책임자 참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6일 국가정보원, 기무사, 검찰, 경찰 등의 보안감찰 책임자를 불러 공직기강 확립과 문서 파기및 유출 금지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조 수석이 이날 각 기관 보안감찰 책임자 회의를 진행하고 각 기관의 복무 기강과 보안업무 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회의에서 “6개월 이상의 국정컨트롤 타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기강을 강화하도록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해 이행하고 이런 뜻이 공직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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