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외국어선 불법행태 대응 위한 ‘해양경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허백윤 기자
수정 2017-03-30 18:58
입력 2017-03-30 18:58
개정안은 외국어선의 불법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집행 중 공용화기 사용 확대, ▲해상 검문검색 위반 선박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불법 외국 어선들이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목숨을 걸고 불법 조업 단속에 나가는 우리 해경은 대응수단의 제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정감사 후속법안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경이 해양주권을 수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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