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與 ‘자유투표’ 표결… 탄핵안 ‘세월호 7시간’ 원안 유지

이영준 기자
수정 2016-12-07 03:08
입력 2016-12-06 23:10
文 ‘탄핵 직후 하야’ 주장 겨냥 “反헌법적 발언 중단하라” 경고
박지환 기자 tpgod@seoul.co.kr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탄핵 직후 하야’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반(反)헌법적 발언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 180일간의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 전 대표의 발언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정현 대표는 “문 전 대표의 선동이 너무나도 심하다”고 꼬집었고 정 원내대표도 “군중의 함성에 올라타서 헌법을 파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주류는 야당과의 탄핵안 수정 논의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부분은 ‘성실성’의 문제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탄핵안 가결이 점점 유력해지자 원안을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당이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논의를 이어왔지만, 최종적으로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탄핵 열차’에 올라타려는 주류 의원들까지 삼삼오오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야권 172명에 여당 비주류 30여명, 주류 초·재선 10여명 정도로 파악된다. 탄핵안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상회하는 숫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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