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이송 15일 이후로

임일영 기자
수정 2015-06-13 00:44
입력 2015-06-13 00:14
정의장 “상황 변해 삼세번 기다려야”…새정치연, 15일 의총 재소집 논의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야당)도 월요일에 (의총을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하겠다고 하니까 저녁 때까지 기다려 주는 수밖에 없다”며 “상황이 갑자기 변해서 화요일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하면 또 하루 기다려 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삼세번은 기다려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전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회법 개정안 이송 여부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총에서 국회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론이 협상론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의총을 다시 소집했다.
야당의 중재안 추인과 관계없이 15일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공은 박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서명을 하든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 의장의 중재안도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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