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없이 통학버스 운행중 아동 중상시 유치원 폐쇄
수정 2015-01-12 15:28
입력 2015-01-12 15:28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유치원이 아닌 사설 학원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타지 않은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중상을 입거나 숨질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 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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