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즉시 의원신분… 26일 본회의 데뷔할 듯
수정 2013-04-25 00:22
입력 2013-04-25 00:00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절차는
재·보선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시간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선 개표를 마감한 뒤 개표 상황과 당선인 결정 상황을 기록하는 ‘개표 및 선거록’ 작성을 끝마친 뒤 1위 득표자는 곧바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국회 데뷔는 언제일까. 이들은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날인 25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은 당선인사 등 지역 활동을 이유로 국회에 바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국회 데뷔 무대는 결국 26일 국회 본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의 국회 첫 표결은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실시될 전망이다.
상임위 배정 문제는 정해진 절차와 관례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 19대 국회 원 구성 당시 합의한 상임위원회 정수와 비율을 유지하는 게 관례”라면서 “기존의 궐원 몫을 소속 정당이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에게 권한이 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안철수 의원의 경우 노회찬 전 의원의 상임위가 정무위였다. 하지만 선관위에 신고한 안 의원의 재산 1171억원 가운데 90.2%(약 1056억원)가 안랩 주식이다. 정무위·미래기획위·기획재정위 등은 관련 주식이 있어 배정받기 어렵다. 결국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에게 권한이 있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인 부산 영도의 김무성, 충남 부여·청양의 이완구 의원은 관례에 따른다는 전제하에 각각 국토교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배정받게 된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18대 당시 정무위 소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안 의원과 협의에 따라 상임위를 맞바꿀 가능성도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4-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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