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세 기준일 22일로
수정 2013-04-24 00:34
입력 2013-04-24 00:00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3일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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