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현안진단 ② 경제분야 ]SSM 규제 ‘상생법’ 팽팽 농협법 개정안 격돌 예상
수정 2010-09-11 00:10
입력 2010-09-11 00:00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 충돌 예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기업형슈퍼마켓(SS M) 규제법안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을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SSM법에는 재래시장 경계에서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한 발전용 천연가스 도입에 신규 민간업자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놓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면 경쟁력이 향상돼 대외협상력이 강화되고 도입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 민주당은 신규사업자가 진입한다 해도 여러 가지 여건상 대기업만이 뛰어들 수 있고, 결국 과점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하도급거래관련법을 고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지우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반대다.
농협의 신용(금융)과 경제사업(유통·축산업)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의 시각은 엇갈린다.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의 규모 등을 놓고 현재 정부와 농협이 팽팽하게 줄다리기 중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중 하나로 선정한 상태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농림수산식품위에서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또 파생상품 거래세를 0.001% 부여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회부됐지만, 기재위와 정무위 간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다.
●쟁점 있으나 논의가능한 법안도 다수
기획재정위원회는 2012년부터 33%로 낮출 예정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2012년부터 20%로 낮출 예정인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로 유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 2010년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감면제도 중 19개를 폐지·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12년까지 유예하는 ‘소득세법’ 등도 추진된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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