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무 ‘신 안보분야’ 확대 추진
전광삼 기자
수정 2008-09-06 00:00
입력 2008-09-06 00:00
국익관련비밀 누설 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5일 “현재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제한된 비밀의 범위를 국익 관련 사안까지 확대하고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8대 국회 회기 중 국정원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비밀보호법)·사이버보안 관련 법 등 국정원 관련 5개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9-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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