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대사면 발표] ‘광복절 특사’ 편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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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8-13 00:00
입력 2008-08-13 00:00

“과실범죄·법규위반은 국회동의 얻어야”

12일 단행된 8·15 특별사면과 관련,‘편법’ 논란이 일면서 대통령 사면권 남용 문제가 재연되고 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 형식을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해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새정부 출범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32만 8000여명과 형법상 실화 등 과실범죄나 77개 행정법규를 위반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8700여명을 각각 징계사면, 형 선고 실효로 특별사면에 포함시켰다.‘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헌법 79조1항이 그 근거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사면은 특별사면이 아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 사면’ 형식을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5년 11월 도로교통법 등 35개 법률 위반자들과 비위 공무원들에 대해 사면을 할 때 국회 동의를 거쳐 일반사면 형식을 취했던 사례가 대표적인 근거로 제시된다.

또 군사정권 시절이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대부분의 사면이 일반사면 형식을 취했던 것과도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 징계 사면의 해당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일반사면으로 할지, 특별사면으로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2003년 공무원 징계사면 때도 특별사면 형식을 취한 예가 있어 법적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사면 대상이 재벌 경제인이나 정치인 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데 따른 국민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수십만명에서 수백만명에 이르는 민생사범을 끼워넣기하고 까다로운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해가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특별사면 형식이 남용되고 있다.”면서 “사법부를 사실상 무력하게 하고 준법의식을 와해시키는 사면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특별사면도 국회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종익 서울대 법대 교수는 “특별사면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특별사면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보다는 헌법이 행사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는 법률, 즉 사면법에 그 행사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제헌국회부터 1995년까지 국회 동의를 얻은 사면은 모두 15차례인 반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 들어 이번 두번째 사면까지 일반사면을 단행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8-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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