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푸른눈 장관’ 기용?
장세훈 기자
수정 2008-01-22 00:00
입력 2008-01-22 00:00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외국인 장관이 나올지 주목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연구·교육 등 특정 분야에서 기간을 정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은 계약직 교사나 연구원 등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국가 안보나 기밀을 다루는 특정 직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임용할 수 있는 직위를 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국가안보·보안·기밀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임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데이비드 엘든 인수위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과 윌리엄 라이벡 금융감독원 고문 등이 새 정부 내각에 기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과 달리, 국가기밀이 포함된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국무위원으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적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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