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사퇴 파장] “교수 임용전부터 연락”
이경주 기자
수정 2007-09-11 00:00
입력 2007-09-11 00:00
구본민 서울지검 차장 검사 문답
▶변 전 실장 소환조사는.
-내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일단 압수물 복구작업이 완료돼야 한다.
▶수사 초점은.
-기본적으로 신씨 허위학력과 관련한 동국대 업무방해와 광주비엔날레 고소사항, 그리고 추가 확인된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변 전 실장과 신씨가 주고 받은 연애 편지의 수준은.
-말할 수 없다.‘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일부 복구된 이메일에서 나왔다.
▶어떤 식으로‘가깝다.’는 것인가.
-우리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할 뿐 사생활을 캐는 기관이 아니다.
▶주고 받은 이메일 기간은.
-정확히 확인이 안 됐다. 복구된 것은 반도 안 된다. 이메일을 주고 받은 시점은 동국대 교수 임용(2005년 9월) 이전부터다.
▶변 전 실장이 신씨에게 돈을 보내준 사실은 확인된 것이 있나.
-계좌추적을 안했으니 확인한 것은 없다. 신씨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
▶신씨 소재는 확인됐나.
-안됐다. 일단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소재 확인을 먼저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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