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서재희 기자
수정 2007-04-13 00:00
입력 2007-04-13 00:00
12일 통일부가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7년 3월29일까지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주민을 접촉해 조치를 받은 경우가 9건에 불과했다. 이 중 8건은 ‘엄중 경고 조치’에 그쳤으며, 검찰수사의뢰 조치된 경우는 단 1건이었다.
상세 내역을 보면 2004년 3월 A씨가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방북하면서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방북을 주선해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는 등 경제협력분야에서 방북 및 접촉 위반 건수가 3건이었다. 사회문화교류분야에서는 2001년 한모씨가 8일 동안 승인없이 방북하는 등 개인 또는 단체가 모두 4번 경고조치를 받았고, 안희정씨 방북을 주선한 권오홍씨만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개성공단 사업분야에서는 U사 대표이사 등이 지난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접촉승인 없이 제3국에서 북측 인사와 간접 접촉해 ‘재발방지 각서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 주민을 접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대북 접촉을 일일이 인지하기 어렵다.”면서 “승인없는 방북이나 대북접촉이 발견되면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경고 및 검찰 고발을 결정하지만 이를 전담하는 위원회 등은 없다.”고 해명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04-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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