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재산 독립유공자 지원
이세영 기자
수정 2007-02-16 00:00
입력 2007-02-16 00:00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15일 올해의 보훈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 연말 통과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된 친일파 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수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후손 41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940여만㎡(공시지가 700억원 상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상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의신청 심사가 마무리되는 8월쯤 이들 토지를 환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친일행위와는 무관하게 취득한 재산”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보훈처는 또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뤼순 지역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이 일대를 ‘시굴지역’으로 확정하고 중국정부에 협조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안 의사의 유해는 북한과 협의를 거쳐 남북공동으로 발굴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0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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