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
수정 2004-09-20 06:36
입력 2004-09-20 00:00
개정안은 그 동안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던 국가안전보장 및 보안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0년이 지난 정보 가운데 외교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2004-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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