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탄핵앙가결-전문가견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수정 2004-03-13 00:00
입력 2004-03-13 00:00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집무실로 들어가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
윤 소장은 서울 종로구 한정식집에서 가진 오찬에서 탄핵심판과 관련된 질문에 즉답을 피하다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그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하겠다.그러나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겠다.”고 했다.국가중대사인 만큼 정확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기자들의 요구에 윤 소장도 공감,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한 것이다.
그러자 단도직입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헌재 소장과 재판관 등 9명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데 해당 재판관은 임명권자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게 됩니까.”
이에 윤 소장은 “재판관 임명은 입법·사법·행정권에 대한 균형을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한 뒤 “임명권과 헌재 결정은 완전히 단절된다.오로지 헌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도에 벗어난 재판진행을 하지도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신속한 심리를 이유로 보통 1주일에 한번하는 ‘평의(일반 재판의 심리)’를 앞당기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3-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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