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회견에서 행한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은 그 전후 문맥과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특정 정당의 지지를 나타내는 취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정당가입은 물론,광범위한 정치활동이 가능한 대통령이 기자회견 석상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것임을 감안할 때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그러나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2004-03-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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