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빙의·퇴마’ 연기해 수억원 편취한 무속인… “몸 안에 귀신, 옷 벗어라” [사법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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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수정 2024-09-14 13:00
입력 2024-09-14 13:00

“부모 죽어… 굿으로 살려라 돈 내”
“귀신 때문에 딸 아파” 강제 추행

개인·가족정보 활용해 무속 행위
지인 대상 장기간 걸쳐 자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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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무속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아픈 병도 낫게 한다”는 신기(神氣)로 입소문이 난 무속인이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무속인이 신점을 봐준다는 대가로 벌어들인 금액만 수억원이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무속인은 미리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활용해 예지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몸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며 일부 손님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무속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A씨는 2020년 7월 가족 및 사업정보 등을 미리 파악해 지인들 점을 봐주고 기도와 굿 등 무속 행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첫 상대는 6년 전 지인 소개로 가깝게 지내던 B씨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들이 누나(B씨)를 안쓰러워서 못 보겠다며 도와주라며 나에게 찾아왔다. 누나의 조상님들은 천상에서도 대단한 분들로 계신다”며 “누나 사업이 잘 되려면 조상님이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세 가지 소원 성취를 위한 법당 기도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직접 만나선 B씨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빙의한 것처럼 연기하며 “아버지 명줄이 다 됐으니 굿을 하지 않으면 얼마가지 않아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어머님도 죽는다”며 “이를 막기 위해 누나 재수 굿, 부모님 대수 대명 굿, 언니 놀림 굿 등 4개의 굿을 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A씨가 일련의 거짓 연기로 B씨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은 약 2억1800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비슷한 방식으로 C씨도 속여 약 900만원을 31회에 걸쳐 편취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기도 올리면 남편의 바람기를 잡을 수 있고 사업도 더 번창할 것”이라며 “운영하는 카페의 당일 매출을 법당에 가져가 기도를 올려야 효과가 있으니 돈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C씨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법당 유지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B씨나 C씨의 액운을 쫓는 등의 행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A씨는 2022년 5월 우연히 만난 D씨에게 “귀신이 빙의했으니 퇴마의식을 진행해야 한다”며 D씨를 바닥에 눕히고 상의를 벗을 것을 요구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이를 거부하는 D씨에게 “딸에게 붙은 귀신 때문에 딸이 더 아파지는데 이대로 살고 싶냐”며 더 많은 신체 접촉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2023년 5월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장기간 수억원의 돈을 편취하고 D씨에게는 딸이 보는 앞에서 강제 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D씨의 퇴마의식 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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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창고. 서울신문 DB.
사법창고. 서울신문 DB.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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