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대응 자제하고 원인 제공했을 땐 미안함 표시하라

이민영 기자
수정 2016-04-04 22:52
입력 2016-04-04 21:28
[로드 레이지…분노의 질주를 막아라] 난폭·보복 운전자 만났을 땐
권기달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어도 똑같이 대응하면 난폭·보복 운전 혐의로 둘 다 입건될 수 있다”며 “실제 입건되고 나중에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고 4일 말했다. 그는 “급차로 변경이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드는 차에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어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원인을 제공했다면 수신호를 하거나 깜빡이를 켜서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난폭·보복 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규영 마포경찰서 교통외근팀장은 “난폭·보복 운전자가 계속 따라오며 위협하면 가장 바깥쪽 차로로 이동해 차를 세우는 것도 방법”이라며 “싸우지 말고 블랙박스로 찍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성 마포경찰서 교통수사팀장은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난폭·보복 운전을 당해도 절대 운전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보행자를 보지 못한 차량들 때문에 교통사고로 이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윤소식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난폭·보복 운전 차량이 나타나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전자와는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한다”며 “급차선변경 등 운전 에티켓이나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상대방이 분노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나 자신의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6-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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