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2주년] 방제인원·수거 오염물 꼼꼼히 촬영·기록 남부수협 청구액의 83% 보상받아
수정 2009-12-07 12:12
입력 2009-12-07 12:00
피해보상 성공 사례
수협 직원들이 방제인원과 거둬들인 오염물을 꼼꼼히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방제비 1억 3252만원을 청구했다.
국제기금은 남부수협의 방제활동이 기름 피해 확산을 막았다며 1억 1048만원(보상률 83%)을 지급했다.
어선 사용료에 선장 인건비가 포함됐다며 일부 청구액을 삭감한 것이다. 그래도 국제기금의 방제비 사정률인 62%보다 월등히 높다.
남부수협은 또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어선·맨손어업 피해도 손해감정인이나 변호사 없이 나홀로 조사해 국제기금에 92억 992만원을 청구했다.
국제기금의 보상청구 매뉴얼을 교과서 삼아 조합원의 위판 내역, 면세유 구입내역, 선박 입출항 기록, 개인통장 사본 등 3년치 소득자료를 수집해 A4용지 10만장을 증거자료로 국제기금 측에 넘겼다. 국제기금의 보상지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되자 조합원이 17억 3378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도록 지원했다.
강학순 남부수협 조합장은 “수많은 감정기관과 변호사가 찾아왔지만, 그 비용을 내면 조합원 보상금이 줄어들 것 같아 거절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로운 보상 길을 개척하기도 했다. 지난 10월12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기금 총회에서 이사회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손해를 입은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영세 민박업자에게 소득추계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세업자는 피해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국제기금 측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국제기금이 소득추계 방식을 적용해 보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민박업에 이어 맨손어업 등 무자료 피해주민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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