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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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2-10 00:00
입력 2006-02-10 00:00
본지 지난 1월13일자 ‘어린이집 편법 기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영아반 아이 구분 없이 혼합반 구성, 서울시는 2세미만의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1개반당 45만∼60만원을 지원” 등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여성부 지침에 따르면 0세와 1세 영아,1세와 2세 영아는 혼합반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의 영아반 운영지원비도 1개반당 15만∼20만원 정도임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2006-0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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