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퍼주는 민자도로사업] 교통량 뻥튀기… 정부 손실 ‘눈덩이’
한찬규 기자
수정 2005-07-20 07:35
입력 2005-07-20 00:00
●대부분 단독 컨소시엄… 낙찰 쉽게 받아
수요예측은 과장될 수밖에 없다. 주무 관청은 가능한 한 교통량이 많음을 입증해야 건설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건설보조금 지급 규모도 줄일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장래 실제 수요가 없더라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의해 운영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부풀린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1999년에 도입한 것으로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계획수립 당시 추정수입보다 적을 경우 부족분의 최소 80% 이상을 20∼30년간 정부가 보장해 준다.
이같이 수요교통량을 부풀려도 법적제재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정부지침도 전혀 없다. 경실련 박정식 공공예산감시국장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엄격하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터무니없는 교통수요 예측으로 도로 건설을 수주한 민간사업자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자도로 사업 대부분이 단일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돼 수요예측 교통량이 부풀려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민자도로사업 15개 중 2개 기업 이상 복수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우면산터널과 천안∼논산고속도로 2곳뿐이다. 경실련 박 국장은 “민간사업자끼리 경쟁을 피하려고 단일 컨소시엄을 짜고 단독 응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도 보고서를 통해 민자도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민자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민자도로 1호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실적이 예측 통행량의 41.5%(2003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민간투자액의 20%에 이르는 2936억원이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위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에 들어간 민자는 1조 4602억원으로 정부가 매년 1000억원가량을 20년간 보상해 준다고 가정하면 민간사업자는 투자액을 전액 회수하고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천안∼논산고속도로도 예측통행량에 비해 통행실적은 47.1%에 불과해 2003년과 2004년 404억원과 386억원을 보상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13.6% 확정금리로 빌려 모회사 살찌우기도
인천 문학터널은 사업자가 금리장사를 하면서 세금을 빼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추연어 의원은 최근 열린 2005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학터널 사업자인 문학개발㈜이 자사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군인공제회로부터 터널 건설비 642억원 중 476억원을 대출받으면서 13.6%의 확정금리로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이자는 인천시로부터 받은 시지원금으로 내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현재 시중 금리가 연리 4∼5%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47억 4000여만원을 문학터널㈜에 최소운영보상금으로 지불했다. 인천시는 천마산터널에도 연간 24억원의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재정 도로의 2배
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7개 유료도로가 운영되고 있는 부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970억원이 통행료로 징수됐다. 차량이 97만 2000여대인 것을 감안하면 1대당 연간 10만원꼴로 통행료를 지불한 셈이다. 게다가 현재 건설 중이거나 추진 중인 초읍터널과 명지대교, 복항대교 등 6개 도로도 민자유치 방식이어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같이 통행료에 대한 불만이 높자 부산시는 지난 1일부터 구덕터널과 제2만덕터널 등 2개 유료도로를 무료화로 전환했다.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국가 예산으로 추진한 재정 도로 통행료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도 문제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이재철 평가관은 “정부가 민자사업의 투자회수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해 뒀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높은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같은 거리와 차로를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징수하는 통행료에 비해 1.84∼2.38배에 이르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5-07-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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