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장애인 성폭행한 40대…전자발찌 차고도 또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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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10-24 17:52
입력 2026-10-24 17:52
세줄 요약
  •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범죄 전력자 재범
  •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 연락·만남 지속
  • 법원, 징역 10개월 선고하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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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은 재범 예방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준수사항인 ‘미성년자 또는 장애 여성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 것’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 잇달아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형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확정받았다.

A씨는 동종 범죄의 재범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총 5명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 여성과 1년가량 대면 만남이나 메신저 대화 등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위반 횟수가 많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경각심을 줄 정도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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