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역술인이 대낮에 흉기 바닥에 갈아…편의점 냉동고 위에 흉기 올려두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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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10-24 12:08
입력 2026-10-24 11:25
세줄 요약
  • 김해 편의점 앞 흉기 소지·노출로 공포 조장
  • 대낮에 흉기 바닥에 갈고 던진 혐의로 기소
  • 재판부, 징역 4개월 선고하며 전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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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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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 한 편의점 주변에서 흉기 끝부분을 바닥에 가는 등 공포심을 조장한 50대 역술인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대낮에 편의점 주변에서 흉기 끝부분을 바닥에 갈아 주민에게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50대 역술인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 59분쯤 경남 김해시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몰고 온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흉기 끝부분을 바닥에 갈거나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당시 편의점으로 들어가 냉동고 위에 흉기를 올려 둔 채 빵과 얼음컵을 구매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4년 9월 2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다수 범죄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당시 졸피뎀을 과다 복용한 것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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