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무죄…시장직 상실 위기 넘겼다

권윤희 기자
수정 2026-10-23 15:01
입력 2026-10-23 14:19
2심, 명태균 진술 ‘유일한 직접증거’ 지목
“사실과 추측 구분 어려워”…1심 뒤집혀
“검사 입증 충분치 않으면 피고인 이익으로”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서 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오세훈이 명태균에 의뢰한 여조 범위·시기 확인 안 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요청도 증명 안 돼”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이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 1000만원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반면 오 시장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오세훈,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 선고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증명 부족 판단
- 시장직 상실 위기 일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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