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무죄…시장직 상실 위기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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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10-23 15:01
입력 2026-10-23 14:19

2심, 명태균 진술 ‘유일한 직접증거’ 지목
“사실과 추측 구분 어려워”…1심 뒤집혀
“검사 입증 충분치 않으면 피고인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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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오세훈 시장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3 공동취재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서 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오세훈이 명태균에 의뢰한 여조 범위·시기 확인 안 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요청도 증명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이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 1000만원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반면 오 시장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오세훈,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 선고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증명 부족 판단
  • 시장직 상실 위기 일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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