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李 대통령 성폭행·소년원” 허위 발언 혐의로 공소청 송치

권윤희 기자
수정 2026-10-22 19:33
입력 2026-10-22 18:58
세줄 요약
- 전광훈, 이재명 관련 허위 발언 혐의 송치
- 유튜브·예배서 성폭행·소년원 주장 반복
- 경찰, 명예훼손 고의와 비방 목적 인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 5일과 올해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면서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 한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여러 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기 때문에 정규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올해 5월 10일에는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어떻게 중앙대학교에 편입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에 대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작년 7월 5일 성폭행 관련 발언도 별도로 인지해 수사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경찰 조사에서 ‘소년원’은 ‘소년공’을 잘못 말한 것이고, 성폭행 발언은 모스 탄 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대통령이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관련 보도 등 공개된 자료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을 고려해 고의와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전 목사를 송치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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