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김지용 배석 논란 반박
李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더니…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제는 위험”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일축했다. ‘수사기관 길들이기’라는 야권의 거센 비판에도 이 대통령이 정면돌파에 나서면서 국무회의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 수사권한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도 “수사든 특허든 모든 국가 행정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 사무 즉 국무를 집행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의 타당성 문제를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에 직접 물어봤다며 그 내용도 공개했다.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을 막는 건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란 것이 제미나이의 설명이었다고 한다.
실제 정부조직법 제12조 및 관련 국무회의 규정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는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 이들의 전신인 검찰총장이 한 번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만큼 이 같은 관행의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률적으로는 부를 수 있지만 관례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정치적이나 정책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국무회의 자리는 참석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직 제대로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의 역할과 국무회의는 어울리지 않는다”면서도 “실제로 수사에 영향을 주려면 국무회의가 아니라 조용히 이야기하지 않겠나. 평가가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국무회의 배석이 문제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법무부 장관도 배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냐, AI 대통령이냐”고 비꼬았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아·곽진웅·반영윤 기자
세줄 요약
-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정면 반박
- 대통령 지휘·감독 받는 중앙행정기관장이라는 설명
- 야권은 수사기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비판
2026-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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