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원샷하면 500만원”…종업원 사망 부른 업주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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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0-21 16:27
입력 2026-10-21 16:27

양주 700㎖ 마신 20대 종업원 숨져
쓰러진 뒤에도 구호 조치 안 해
업주·관리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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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유흥주점 여성 접객원에게 “양주를 한 번에 마시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부추겨 술을 마시게 한 뒤,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업주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 등은 2025년 2월 5일 오전 4시 45분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중이었다. 그러다 이들은 여종업원 C(당시 26세)씨에게 “양주 1병 반(약 700ml)을 한꺼번에 마시면 현금 500만 원을 주겠다”며 음주 내기를 제안했다.

C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양주잔 15개에 나눠 담긴 양주를 약 1분 만에 모두 마셨다. 이후 급격히 만취한 C씨는 15분 뒤 룸 밖으로 나오다 복도 바닥에 쓰러졌다. 수차례 구토를 하며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A씨 등은 119 신고나 병원 이송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신 C씨를 직원 대기실 바닥으로 옮겨둔 채 오전 6시쯤 그대로 퇴근했다. C씨는 쓰러진 지 약 6시간 뒤인 같은 날 정오쯤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C씨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치사 수치를 웃도는 0.485%에 달했다.

재판부는 “돈내기로 피해자의 과도한 음주를 부추겼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20대 청년이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양주 원샷 500만원 제안, 과음 유도
  • 쓰러진 종업원 방치, 119 신고 없이 퇴근
  • 법원, 과실치사 인정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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