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앞에서 노래 부르다 ‘대박’ 이기찬, “약국 홍보하냐” 법 위반 논란에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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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10-21 08:24
입력 2026-10-21 08:24

약사법, 약국 개설자의 호객 행위 금지
이기찬 측 “법률 검토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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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기찬이 2002년 히트곡 ‘감기’를 리메이크한 ‘감기(2026)’를 지난달 발표한 뒤 신곡을 홍보하기 위해 약국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약국 버스킹’을 진행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료 :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가수 이기찬이 2002년 히트곡 ‘감기’를 리메이크한 ‘감기(2026)’를 지난달 발표한 뒤 신곡을 홍보하기 위해 약국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약국 버스킹’을 진행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료 :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가수 이기찬이 최근 신곡을 발표하고 ‘약국 버스킹’을 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약사 사회에서 약사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기찬 측이 이에 대해 해명했다.

21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기찬의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약국 버스킹’의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해당 프로젝트는 사전에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해왔으며, 현행법상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현장에서 관객을 유인하는 모객 행위나 의약품을 나눠주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연에 임했다”며, “향후에도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약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중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찬은 2002년 히트곡 ‘감기’를 리메이크한 ‘감기(2026)’를 지난달 발표한 뒤 신곡을 홍보하기 위해 약국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약국 버스킹’을 진행해왔다.

팬들로부터 ‘감기찬(감기+이기찬)’이라는 별명을 얻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화제를 모으자 전국 각지의 약국에서 섭외가 쏟아졌고,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국 약국 투어 공연을 하며 팬들을 만나고 있다.

지역 보건소와 협력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홍보하는 버스킹을 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무대에 대한 간절함으로 공연을 시작했다”면서 “제약 회사 광고 제의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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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기찬이 전국 약국을 찾아 자신의 대표곡인 ‘감기’를 부르는 이른바 ‘약국 버스킹’이 화제다. 사진은 이기찬이 약국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 이기찬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이기찬이 전국 약국을 찾아 자신의 대표곡인 ‘감기’를 부르는 이른바 ‘약국 버스킹’이 화제다. 사진은 이기찬이 약국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 이기찬 인스타그램 캡처


그러나 약사 사회에서는 이기찬의 ‘약국 버스킹’이 약국이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와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 행위를 벌이는 것을 금지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가수의 공연이나 방송 출연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약국 내 공연이 고객 유치나 의약품 판매 촉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신곡 홍보 위한 약국 버스킹 진행
  • 약사 사회, 약사법 위반 가능성 제기
  • 소속사, 사전 자문 거쳐 위법 아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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