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가세연’ 채널 삭제해달라” 유튜브에 요청… 명예훼손 영상 30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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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10-20 12:42
입력 2026-10-20 12:16
세줄 요약
  • 가세연 채널 삭제·폐쇄 유튜브에 요청
  • 명예훼손 영상 30개 삭제도 별도 요구
  • 법원에 추가 게시 금지와 삭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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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왼쪽)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골든메달리스트 제공·뉴시스 자료사진
배우 김수현(왼쪽)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골든메달리스트 제공·뉴시스 자료사진


배우 김수현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린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채널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 측은 지난 6일 가세연이 유튜브의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채널의 폐쇄를 요청했다.

김수현 측은 지난 3일에도 가세연 채널에 게시된 김수현 관련 영상 30개를 삭제해 달라고 유튜브에 요청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은 “가세연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음성 등 허위 증거를 근거로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가 수사로 확인됐다”며 “2차 피해 근절을 위해 채널을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가세연 운영자인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법조인을 통해 김새론을 협박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주장들이 김수현을 비방하기 위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김수현 측은 유튜브에 대한 요청과 별도로 법원에도 관련 영상 삭제와 추가 게시 금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22일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심문 기일은 다음달 4일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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