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밑에서 일하면 큰돈 번다” 가상 인물 내세워 9억 뜯은 30대 실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0-19 15:44
입력 2026-10-19 15:44
세줄 요약
  • 가상 회장 내세운 30대, 9억여원 편취
  • 지인과 모친 상대로 투자·보증금 사기
  • 창원지법,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징역 4년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지인과 지인 모친에게서 9억여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오대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설비회사 회장 이름을 내세워 지인 B씨와 B씨 모친에게서 모두 9억 38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A씨가 지어낸 인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회장 밑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회장이 큰 공사를 하고 있으니 협회 등록비와 회비, 현장 보증금을 대신 내달라”고 속였다.

B씨 모친에게는 직접 회장 행세를 하며 “돈을 주면 A씨에게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다시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자 사이인 점, 가로챈 돈이 9억원을 넘는 점, 편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쓴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