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범은 59세 최충락…경찰,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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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6-10-16 18:52
입력 2026-10-16 18:48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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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59세 최충락.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59세 최충락.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는 59세 최충락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16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최충락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2∼3층에서 흉기 2자루를 휘둘러 이용객 10명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이 다쳤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19세 여성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그는 범행 당일 알코올 상담기관과 보호관찰소, 방송통신대 등을 방문한 뒤 상업시설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배낭에는 현금 680만원과 흉기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충락은 경찰 조사에서 병원 진료에 불만이 있었고 이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는 취재진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서도 약자만 노렸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금 680만원에 대해서도 도주자금이 아니라 급할 때 기부하려고 찾아둔 돈이라고 말했다.

최충락은 2차례 살인미수를 포함해 총 10건이 넘는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이날 최충락의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남주 기자
세줄 요약
  • 인천 상업시설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 공개
  • 피해자 8명 부상, 19세 여성 의식불명 상태
  • 법원, 도주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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