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前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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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운 기자
수정 2026-10-16 18:05
입력 2026-10-16 18:05
세줄 요약
  • 73억원대 배임 혐의 1심 징역 4년 선고
  • 주식 고가 매입·자금 대여 손해 유죄 판단
  • 허위 공시 285억원대 사건도 별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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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 영장실질심사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 영장실질심사 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023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별도의 73억원대 배임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을 인수하면서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들에 총 7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페이퍼컴퍼니 코리아리스트럭처링을 통해 당시 주당 2580원이던 주식을 5290원에 매입하도록 해 약 25억 6000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주식 매수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매출이나 상환 능력이 없는 코리아리스트럭처링에 한국테크놀로지 자금 48억원을 빌려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김 전 회장 측은 코리아리스트럭처링이 명의만 제공했을 뿐 실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48억원도 주식 매수 자금으로 쓰여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이와 별개로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6일 열린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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