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세 송민호, 결국 재복무… 그런데 102일만? 병무청 “정확한 기간 검토한 뒤 통지 예정”

이정수 기자
수정 2026-10-16 18:02
입력 2026-10-16 17:09
세줄 요약
- 무단이탈 102일로 재복무 결정
- 1심 집행유예 확정 뒤 항소 포기
- 병무청, 기간·기관 검토 후 통지
송민호 “남은 절차 성실히” 사과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 동안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16일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송민호가 판결 7일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병역법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무단결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송민호의 재복무 일수가 102일로 예상되면서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부실 근무가 드러나 20개월 동안 현역 복무를 다시 했던 가수 싸이의 사례를 송민호와 비교하며 “싸이처럼 현역으로 보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당시 싸이는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 자체가 취소된 탓에 현역병으로 새롭게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반면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가 무효 처리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102일만 문제가 됐다.
송민호는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의 SNS 게시물이다.
그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버렸다”며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면서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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